MA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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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공급자계약(MAS)
다수의 공급자를 선정,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
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
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하여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
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용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go.kr/)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대상품목
01.
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사용화된 물품
–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
–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02.
단가계약(제3자 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03.
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MAS 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