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협력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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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
대기업(또는 중소기업)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을
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제도의 목적
– 대/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성장 추진
–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소재 부품의 국산화
지원제도 참여 시 제공받는 우대사항

구성도

